* 교통사고후, 한국에서 치료한 NP 사례.
남가주의 P회원은 2013년 3월에 회사 그룹의 멤버로 가입했습니다. 4/22/2015 아침 8시경 Irvine에서 신호대기중에 추돌사고를 당했는데, 당일 밤에 한국 출국을 앞두고 있어 자동차 보험회사에 알리고, 차는 바디샾에 맡긴후, 정신없이 한국으로 출국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다음날, P회원은 부모님을 모시고 고향인 함안에 갔을때 갑자기 허리에 통증이 오기 시작해서,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고 부황도 떳지만, 증상은 더욱 심해져서 서있기조차 힘든 지경이 됐습니다. 4/27일 지역의 병원에서 디스크라 판명되어, 서울로 와서 정밀검사후, 4/30 내시경 및 초음파를 이용한 비절개 시술을 받았습니다.
병원비는 $7,371이 나왔고, 별도의 할인은 못받았습니다. P회원은 한국 등 외국에서 치료를 받으면, 의료비 명세서(itemized bill)를 영문으로 받아야 하는 것을 생각못하고 무심코 한글서류를 받아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한인지원센터에서 영문서류가 필요함을 들은 P회원은 다시 서울의 병원에 영문서류를 요청하는 등 서류 준비로 시간이 걸려 진행이 늦어졌습니다.
어렵사리 서류를 준비해 크리스천 헬스케어에 제출했는데, 다시 문제가 생겼습니다. CHM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동차 사고는 차량보험으로 우선 해결해야 하기에, 자동차 보험으로 커버하거나,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소한 denied letter 라도 받아오라는 편지를 받은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P회원은 아직 자동차 보험회사로 부터 답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국방문 당일에 미국에서 교통사고를 당하고, 한국에서 진료를 받고 의료비 청구과정에 불편을 겪고있는 P회원의 케이스에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참고로, CHM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을 full cover로 가입하지 않은 경우 의료비 sharing에 제한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례 update: 2016년 6월 중순 보험회사에서 본 사례의 의료비는 자동차 보험의 coverage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한인지원센터에서는 P회원님의 의료비 청구 서류는 이미 접수되어 있으므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CHM 본부에 절차 진행을 즉각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