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커버드 CA 가입마감 사흘 앞
▶ 저소득층 불체자도 가입 후 메디캘 혜택 한인 가입자들 보험료 80~90% 보조받아
2016년도 커버드 캘리포니아 신규가입 마감시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한인 가입자 대부분이 매달 보험료의 80~90%를 정부 재정보조를 받을 수 있다며 건강보험 가입을 독려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제3차 신규가입에 관한 주요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알아봤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 대상은
▲캘리포니아 주민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오바마케어 프로그램인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합법체류 이민자, 영주권자와 시민권자가 대상이다. 이밖에도 올해부터는 체류신분이 없는 저소득층 이민자도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해서 신청을 한 뒤 제한된 메디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다.
-정부 재정보조 혜택이 어느 정도인가
▲우선 연방 빈곤선 138% 이하(1인 당 연소득 1만6,243달러 이하, 4인 가족 3만3,465달러 이하) 주민은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해 메디캘 혜택을 받는다. 연방 빈곤선(FPL) 400% 이하(1인 4만6,000달러, 4인 가족 9만6,000달러 이하)인 개인이나 가구는 정부 재정보조 혜택이 가능하다. 26일 현재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자 10명 중 9명은 재정보조를 받아 저렴한 보험료를 내고 있다. 한인 가입자들도 매달 보험료의 80~90%를 보조받는다.
-올해도 가입하지 않을 경우 벌금은
▲무보험자 벌금은 다음해 세금보고 때 연방 국세청(IRS)에서 자동으로 부과된다. 2016년도 무보험자는 1인당 695달러, 4인 가구 기준 2,085달러(18세 미만 자녀 1인당 347.5달러) 또는 가구 당 연소득 총액의 2.5% 중 더 많은 쪽을 적용해 벌금을 부과한다.
-불체신분 신청자들의 경우 정보유출을 걱정하는데
▲서류미비 신분인 가입 대상자들도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해 건강보험 신청을 할 수 있다. 환자보호법과 건강보험 개혁법에 따라 신청자 신분은 철저히 보호된다. 이민 당국은 해당 정보에 접근 자체를 할 수 없다.
-가입방법과 건강보험 상품비교, 예상 보험료와 재정보조 혜택을 알고 싶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웹사이트(www.CoveredCA.com) ‘Other Languages’를 클릭하면 한국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각 언어권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다국어 전화상담(800-300-1506)도 제공한다. 건강보험 가입 희망자는 웹사이트에서 계정(ID)을 만들고 ‘Shop and Compare Tool”’을 클릭하면 예상 보험료와 재정보조 혜택 산출도 가능하다. 특히 지역 정보 찾기(www.CoveredCA.com/get-help/local)에 접속해 집코드를 입력하면 무료로 대행 신청이 가능한 공인상담사와 인증단체 주소가 나온다.
-가입 마감일을 놓친다면
▲기본적으로 벌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타주에서 이사온 경우, 결혼, 임신, 실직 등 변화가 발생한 이들은 연중 어느 때나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메디캘은 1년 어느 때나 가입할 수 있다